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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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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인증 절차 간소화…환경부 규칙 개정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9 12:00

수도관 등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 등 심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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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와 방법, 수수료,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증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으며, 매년 약 1700건 이상의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합격 사유와 관련된 개선 조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과 업체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 발급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증서 발급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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