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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대…“최윤범 회장 ‘자리 보전용’에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9 11:04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CI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29일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 오는 1월 임시주주총회에 최 회장 일가의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을 선출할 때 주주들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오는 1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결권 기준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이사회 과반을 유지할 경우, MBK파트너스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혁안 실행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배권 분쟁이 장기화되며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것이 MBK파트너스 측의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처럼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와 행위 역시 주된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1,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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