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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산폐장반대대책위 "부산시의 조례개정 획책에 분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8 16:53
기장군산폐장반대대책위 “부산시의 조례개정 획책에 분노”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의 부산시청 앞 시위 모습. 사진=장안명례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지난 2월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을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적합통보’ 결정을 내린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장군 장안읍 지역주민들이 연일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조례를 변경해 ‘산폐장’을 추진하려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다.

8일 ‘장안명례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정대, 이하 산폐장반대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장군의 자치권행사를 무력화하려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변경’ 획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산폐장반대대책위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권한의 위임) ①항의 자치단체(기장군수)에 위임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부산시장에게 부여하려는 시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민간사업자는 무려 8년간 4번에 걸쳐 교묘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주민동의 없는 산폐장 조성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월 부산시의 ‘적합통보’ 결정이란 이중적 행정으로 모든 것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특히 "생업을 포기하고 산폐장 건립을 막기 위해 기장군민과 울산시 울주군민들이 함께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면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산폐장을 허가한다면, 수 천 년 이어온 고찰 장안사와 주변의 천혜자원을 죽이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대 대책위 상임대표는 "수년간 이어온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농단에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산폐장 건립을 막기 위해 향후 더욱 더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은 천년고찰 장안사와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룡뇽’, ‘반딧불이’의 서식지가 복원 중이며, ‘장안 치유의 숲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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