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다만 업계에선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은 보류됐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