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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형발전소 세우려면 인근에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도 함께 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4 15:09

"내년 말 목표로 올해 말 수립 착수 11차 전기본에 인허가 반영 고려할 것"



"10차 계획에 원전 등 발전설비 능력 13.3GW 추가로 곳곳 계통문제 생길 것"



"신규석탄 및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계통 고려 없이 설치…부도 위험"

특고압송전선로

▲특고압송전선로. 영풍 석포제련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앞으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등 대형 발전사는 물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 전력계통 부담 완화를 고려해 인근에 전력 수요처도 함께 짓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력계통은 발전소·변전소·송변전선을 포함 넓은 지역에 걸쳐 연결된 전력의 유기적인 생산·유통·사용 체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내년 말을 목표로 올 연말부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말 10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9차 계획에 없던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까지 포함 발전 설비능력을 총 13.3기가와트(GW)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계통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국 곳곳에 계통 문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및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기를 설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처를 계통에 넣을 수 있어야 인·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제 수도권 계통 과부하 문제로 전력을 비교적 많이 소비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들을 지방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전력계통 영향’을 평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해 수도권 계통에 부담을 주는 경우 신규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신청 건수는 전체 732개로 이 가운데 82.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전력사용을 허가받는 건수는 불과 61개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너무 수도권에 신청이 너무 폭주하다시피 하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검토 대상"이라며 "이르면 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설치 가능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동해안 신규석탄, 전남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계통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 설치부터 한 곳들이 너무 많다"며 "풍력의 경우 전혀 가동되지 않아서 부도에 직면한 업체도 많다. 획기적인 계통보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발전기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경직성 전원으로 꼽히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낮은 경부하(발전기가 자체 성능, 즉 출력을 완전히 내지 못하고 움직이는 상태) 시기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석탄발전 등 전통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원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관성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예비력 기준 개선, 보조서비스 시장 등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전력망 최적화 보강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으로의 발전원·전력수요 분산, 전력망 건설 대체방안 적극 활용, 기존설비 이용 효율화, 보강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통안정화 책임 강화(발전사업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계통운영자), 전력망 투자·운영·보수에 대한 의무 강화(송전사업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 계통 질서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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