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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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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조례 개정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4 01:59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장례-화장-안치를 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경기동북부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기동북부 주민은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시간적 손해, 관외 주민에게 적용되는 화장수수료 차별, 화장 예약 시 오후시간 배정으로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지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주시는 최첨단-무공해-친환경 시설을 갖춘 원스톱 장례 서비스 제공과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한 공개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건립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건립 모형(민간 추진 또는 양주시 추진) 및 규모(양주시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추진)과 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 선정은 지역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의사가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김유연 사회복지과장은 3일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기본방향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게 없다. 건립 모형과 규모, 부지 선정, 입지 주민 인센티브 등 모든 사항은 곧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지 선정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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