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시흥시의원 26일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번 간담회에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과 시흥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받는 옥외행사와 함께 주최자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보, 행사 소관 부서와 안전지원 부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안돈의 시흥시의원 26일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한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오는 6월 열릴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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