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연합뉴스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타살 의심 정황을 근거로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축대 벽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이 근거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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