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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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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설치법’ 논란… 국민대 예술대학 반대 입장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5 09:52

한예종 석박사 과정 허용에 4년제 예술대학들 특혜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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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해 국민대 예술대학은 지난 2일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예술대학 교수들은 2021년 11월 국민의 힘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 역시 특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만 석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된다. 한예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특별법을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예술전문사 수료자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해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술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예종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교육부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되어 관리된다. 일반대학이 엄격하게 관리해온 교육과정 편성, 정원관리, 학문적 소양의 영속성과 깊이에 있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다. 많은 대학들은 십여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감독과 각종 인허가의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한예종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별대우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체계를 뒤흔드는 행위이고, 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했다.

국민대 예술대학 김인준 교수는 "한예종특별법은 ‘특혜법’이다. 한예종은 올해 국비 950억원을 지원받고 학생 선발과 입학정원에서도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 규제와 감사는 받지 않고 특혜를 늘리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적인 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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