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하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험사들이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등 자본의 질 하락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언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이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불어났으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탓이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2023년 3월말 145.1%에서 지난해 9월말 132.6%로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투트랙(기본자본 강화, 비율기준 합리화)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권 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인 곳에서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인 점도 참고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타업권(은행) 사례를 감안해 15%포인트(p) 내외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도 지원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도 올해 킥스 170(130+4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계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려고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그러나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 까닭에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등)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 개선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 적립액이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