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원격제어앱, 악성앱 설치 등으로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 이날(12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 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다. 여기에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도 포함된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