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제공=오승철 의원 |
오승철 의원이 분석한 행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제점은 크게 △규제개혁 관련 사항 △협약서 등 정보전달 오류 △용역자료 오류 등 3가지다. 오승철 의원은 ‘규제개혁과 재원 마련’을 K-스타월드 조성 핵심으로 꼽았다.
K-스타월드가 입지 예정인 미사섬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나 최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에 대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오승철 의원은 "국토부 수질오염방지대책 관련한 세부지침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선 2013년 미사섬을 복합관광 위락단지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미사리유적 보존을 위해 현상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을 끼고 있어 인근 지자체 개발 사업에도 상수원 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 등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오승철 의원은 협약서 등 정보 전달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하나증권과 3조 5000억원 사업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확보했다고 홍보해 시민에게는 마치 K-스타월드 사업재원 마련이 이뤄진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투자의향서’ 면면을 보면,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소멸하고, 내용은 총사업 규모가 3조 5000억원이지 실체는 본 사업의 금융 주선 및 2000억원 미만 지분투자 및 대출 참여다.
오승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선 용역비 3억원이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하남시를 위해 수립된 것이 맞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기획재정부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작년 9월 하남도시공사에서 실시한 K-스타월드 관련 연구용역 위치도를 보면, 지하철 9호선의 역사 위치도가 K-스타월드 대상지에 가깝게 변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록 용역 결과가 내부자료라고 하지만 시민 숙원사업인 9호선 역사 위치 표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현재 K-POP은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임은 분명하다.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서울 창동에 ‘카카오 서울 아레나’, 인천 청라의 ‘신세계 K팝 공연장’,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 다목적 VFX 스튜디오’ 등 타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사업 추진 및 공사를 선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로 K-콘텐츠가 영원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며 "향후 시설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해 적자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시설 보존을 위해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승철 의원은 "K-스타월드 성공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된다"며 "K-스타월드 청사진을 그리기 이전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 마무리,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교산신도시의 도시계획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를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이끌 교산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사섬 개발은 도시 안정화를 꾀한 후, 머지않은 미래세대에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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