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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운명의 한 주’ 최저임금·노란봉투법 윤곽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6 15:09

‘제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경영계 요구안 제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분수령···"노사·여야 대립 극심해 앞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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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영계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앞으로 경영 활동을 좌우할 굵직한 사안들의 의사결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재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연다. 곧이어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현재 내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안은 확정된 상태다. 경영계는 27일께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관건은 최저임금이 ‘1만원 고지’를 넘을지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문제는 노동계과 사용자 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에 반대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 사법부 눈치도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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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왼쪽부터)가 단상에 함께 올랐다. 연합


경제6단체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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