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전경 |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재해, 사망·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1일자로 군민 안전보험을 갱신하며 2021년 당시 15개였던 보장항목을 20개로 크게 늘렸다.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화천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가스, 익사, 자전거 및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1심에 한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착수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상해로 인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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