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급증’...“반려동물 건강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8 16:57
반려동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농림축산검역본부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불법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강력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36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일뿐만 아니라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것이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세 곳의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판매자의 경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당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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