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하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혁신경젱을 촉진한다. 특히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하고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다.
아울러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며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