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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CI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최근 대신증권이 진행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플러스의 컨퍼런스콜이 ‘초대 받지 못한’ 개인들이 100여명 참여하고 그로 인한 소음이 커지자 도중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정보전달의 공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기업활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상장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활동인 IR(Investor Relations)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상장사 IR 담당자들은 주로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방식으로 간담회나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폐쇄성이 일반 개인투자자와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크고 작은 잡음까지 들려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대신증권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플러스에 대한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컨퍼런스콜이란 전화로 진행하는 투자 설명회다. 회사의 IR담당자나 재무 담당자가 브리핑을 하고 컨콜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해당 컨콜 개최는 대신증권이 선정한 일부 기관투자자들만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하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운영자가 접속 번호와 비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이후 해당 컨콜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질문과 소음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대신증권과 바이오플러스 측은 컨콜을 중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증권사 관계자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상장사의 IR활동이 더욱 폐쇄적이고 결국 정보의 편차를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증권가의 반응은 기득권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특정한 소수에게만 보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한국거래소가 강조하는 공정공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정보의 중요한 창구로 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제도의 주요 원칙 중 ‘정보전달의 공평성’이 공정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는 공정공시 원칙에 따라 상장사는 기업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해 공시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소의 공시 제도 운영 원칙이다.
지난해에도 공정공시 원칙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었다. 지난 2022년 LG생활건강의 IR담당자가 ‘면세점 채널에서 중국관련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만 유선으로 전달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모두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결국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은 증권사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이후 주가도 폭락했다. 해당 보고서를 접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주가하락을 겪어야 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등의 주가도 함께 폭락했다.
결국 거래소는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과 제재금도 부여했다. 이 일 이후 LG생활건강의 IR담당부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이끌어 가는 미국에서도 컨퍼런스콜은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큰 한국에서 비공개 컨퍼런스콜이 많다는 점은 언젠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