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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당국 제재 수용 못해" 금융위, 피소액 807억원 달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4:26
금융위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금융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작년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 등으로 증가세였다. 작년에는 67건(70억51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74건(111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올해 소송 건수는 작년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 피소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151건 중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하다.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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