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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도 구속 기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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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외 A 투자전략실장 , B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외 A 투자전략실장 , B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특사경 측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송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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