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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1년...현대해상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5.9%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7 22:30
자동차

▲자동차.(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대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2년 7월 12일자로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법개정 이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다. 추세분석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그러나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5년간 추세로 보면 보행자의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분석기간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가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 대비 61.2% 감소했다.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보행자사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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