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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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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1 17:05

한양, 롯데건설 49% 인수에 전면 반박…·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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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CI.한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를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SPC 최대주주 주장은 금융사기라고 표현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1일 한양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을 확보해 최대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한양 측은 주장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양 측은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며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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