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기본소득4분기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생까지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소득-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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