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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피의자 4인 구속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3 15:51
법원과 검찰

▲법원과 검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벌어진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앞서 지난달 17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영풍제지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체포, 20일 구속된 바 있다.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같은 달 23일 영풍제지·대양홀딩스컴퍼니·대양금속 등의 관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남부지검 측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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