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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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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하루 만에 정면 반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8 15:28

철콘·비계공사 등 원도급 공사 비율 10%대... 부실 우려 주장
종합-전문 함께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 우선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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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강력한 호소를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에 직접 시공을 강조했지만, 정작 직접 시공 대상자인 하도급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어 관련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8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전날 7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업계는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관리 위주를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직접시공을 넘기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직접시공비율(도급금액기준)은 3억원 미만 공사는 50%, 3~10억원 미만은 30%, 10~30억원 미만은 20%, 30~70억원 미만은 10%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업계는 서울시가 직접시공을 수행하게 하려면 하도급 전문건설업도 원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시공토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는 대안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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