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여가친화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으로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 중인 기업·기관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여가친화제도, 여가시설·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조직문화 등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소진공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전사적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며 연차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연인,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등의 여가활동 지원한 데 힘입어 2023 여가친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여가친화활동 운영현황과 경영진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연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여가친화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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