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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民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與 불참해도 '이동관 탄핵안' 단독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4 16:30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끝까지 30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12월 정기국회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30일) 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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