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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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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4곳 추가선정…구로·석관·망우3·묵2동 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6 12:39

이달 30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

구로동 모아타운 대상지

▲구로동 모아타운 대상지.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과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 등 4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이른다.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도 노후도가 70%를 넘는다.

모아타운 공모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5동 일대는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흥5동 219-1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수유동 141 일대는 주거·상가 밀집 지역이 혼재돼있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해 조정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보류됐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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