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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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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5 01:20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파주시는 작년 5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과 함께 피해자 자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개인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원 신청이 계속해 이어지는 만큼 조례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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