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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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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제2의 에코프로 노리나" 두산로보틱스 9거래일 상승… 52주 신고가 또 경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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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두산로보틱스가 9거래일 상승하며 8만원선을 돌파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수혜를 얻을 거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 현재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74%(6500원) 8만90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장중 8만17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기 전날인 14일 종가(4만3400원) 대비 86.40%(3만7500원)이 오른 수치다.

지난 16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달, 순찰 등의 신사업이 가능해지게 된 게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 이에 대해 로봇기업들의 사업이 법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발표될 정책이 로봇 관련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에 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가 연이어 발표됐는데, 이러한 소식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산업부는 연내에 첨단로봇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지연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2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봇의 전반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로봇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 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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