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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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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3:15

"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모아타운

▲모아타운 관리지역 선지정 대상지인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습.금천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금천구는 시흥1동과 시흥3동 모아타운 대상지가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선 지정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64번지 일대(8만429㎡)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9만7042㎡) 두 곳이다.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 완화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57%)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조합설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내년 상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도로를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 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5곳이다. 이번 선지정 지역 2곳 외에 시흥3동 1005번지 일대(8만6705㎡), 시흥4동 817번지 일대(3만431㎡), 시흥5동 922번지 일대(8만9944㎡) 등 3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선지정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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