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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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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위해서는 근원적 대책 마련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7:29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중대재해 예방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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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설안전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건설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건설근로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약 절반을 차지고 있으며 작년에도 40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 학회장은 "건설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안전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건설산업의 부실과 사고, 위기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핵심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학회장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적정공사비 등 공사 여건이 보장되는 책임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건설안전 전문가가 발주자를 보좌해 설계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 중대재해예방 한계와 실효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안전컨트롤 타워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위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말했다.

이어 "안전공단은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모와 위험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원 로드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의 건설계약 법·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은 건설중대재해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계약법의 흠결로 인해 훈습된 낡은 건설제도의 의구심을 갖고 계약법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건설계약제로 발주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나 민간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 책임제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단장은 "미국의 건설 조달 계약관련 법령을 벤치마킹해 법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술 경쟁을 확보하며, 건설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 중대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얘기했다. 이 전 차관은 "제도적 측면에서 중대사고에 초점을 맞춘 사고예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사고 및 관련 위험에 집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분석의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협력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후 작성한다.

이 전 차관은 "작성된 중대해조사 보고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 혁신을 통해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기존 벌칙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망사고의 발생 근원인 50억 이하 현장 중심의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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