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비율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5899억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