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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1 16:45
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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