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여성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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