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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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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입주에 맞춰 철도·도로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13:58

정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지자체 갈등 관리·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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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사업기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또한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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