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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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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 사업,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광주시 적극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6 14:15

한양, 5일 광주시의회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 개최
공모제도 근간 흔드는 광주시 부작위 위법행동 계속,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 예정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한 공동(한양-케이앤지스틸) 기자회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광주광역시에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한양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SP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SPC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면서도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한 뒤 우빈산업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점이 고의부도의 결정적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양 측은 또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 흐름, 지분 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SPC 보유 지분(49%) 중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인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너졌다"며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했다"며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형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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