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거 밝혔다.
그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 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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