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 63호,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국내 연금시장이 연금 적립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수령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상위 20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계좌 연금 지급방식 현황을 파악하고, 연금 수령 확대 발맞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IRP계좌 연금지급방식에는 금액지정형과 기간지정형이 있다.
우리나라 연금시장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연평균성장률 46.4%)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다만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 연금 적립금 증가 및 연금 수령 증가 등은 향후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 확대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 지급방식 현황을 점검했다.
2023년 10월 기준 20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중인 퇴직연금(IRP) 연급 지급방식에는 금액지정방식(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기간지정방식(정기형, 구간지정형, 연간수령한도형), 보험계약방식(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으며, 이밖에도 수시인출형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연금지급방식은 수시인출형(20개社), 정기형(19개社), 정액형(17개社), 연금수령한도형(9개社) 등이다. 수시인출형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정기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자산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된다. 정액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은 일정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이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정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률 및 세제 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실제 소득설계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퇴직연금 만으로는 노후 소득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계획을 수립하는 ‘한국형 인출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와연금리포트 63호의 자세한 발간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