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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걸림돌 치운다…'상가 쪼개기' 내년부터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0 13:19

지분 쪼개기 금지 담은 개정안, 지난 7일 국토위 통과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산 경우 입주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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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구의 재건축단지 등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 지분 분할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 지분이 분할됐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남·목동 재건축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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