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전·현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마포갑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김현 언론특보는 안산 단원을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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