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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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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된다…외국인 투자자 정보접근성 향상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7 12:07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 내야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 의무화

외국인 투자자 정보접근 환경 개선 기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공시 중 중요정보는 영문공시를 제출하는 영문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공시 중 중요정보는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의 일환이다.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단계에 해당하며 오는 2026년 2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현금·현물 배당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과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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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된다. 또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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