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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AA등급(우수) 획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8 17:38

CP(내부 준법 시스템)도입해 임직원 준법의식 향상 및 법 위반 리스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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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국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現 조도휘 상무)를 임명하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CP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롯데건설은 하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이를 통해전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및 CP 기준 준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유지하고, 공정위 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 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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