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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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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 표시 의무 완화…"보조금 지침서 삭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13:39

충전사업자 "전용 주차구역 표시 신고의무 사라지면 지자체 단속만 조심하면 될 듯"



전용 주차구역 확대돼 단속 쉽지 않아…전기차 이용자 "충전 공간 부족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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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주차구역 표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페인트로 칠해 표시한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이를 두고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이 같은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관련 사항을 보조금 지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침에는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주차가 제한됨을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다만 규정 폐지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데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전사업자들의 꼼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기차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한 상황을 일일이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단속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지자체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고가 아닌 단속하려면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몇 안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 찾아와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잘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주차·충전 공간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서 전기차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통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페인트로 표시돼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돼 있다.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만 주차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탓에 갈등이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아파트 주민 중 전기차 사용자가 거의 없어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내연차는 주차하지 못하고 비워놔야 해서다.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신고의무를 없애 주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며 "지침에서 관련 의무화 규정이 사라져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꼭 페인트칠로 표시해 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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