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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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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1만톤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0:18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 외부사업 추진

과기부-서울에너지공사_전경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통해 약 1만톤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배출권은 건물부문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 9200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외부사업 700톤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공사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월시영아파트 등 공동주택 14개소가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배출권을 포함하여 총 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외부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올해까지 약 900톤의 감축량을 인증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900여 대의 회생제동장치를 10년간 가동 시 총 감축실적은 3700톤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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