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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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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암모니아 신재생에너지로 법적지위 격상 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2 16:13

에경연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우수연구 성과 발표"
"청정암모니아 2027년 상용화…확대 위해 정책적 노력 따라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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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청정 암모니아의 법적 지위를 신재생에너지로 격상해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청정 암모니아의 현재 법적 지위로는 정부의 보급목표만큼 늘어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정 암모니아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안지영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에경연은 우수 연구사업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에경연이 주목하는 한해 에너지분야의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다.

안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암모니아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물질 및 독성가스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혹은 연료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청정 암모니아를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암모니아란 수소와 질소를 합성해 생산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암모니아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연구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인증받은 수소를 원료로 생산한 암모니아를 친환경 암모니아라고 정의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신에너지는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IGCC)과 수소발전 등이 포함된다.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발전 과정에서 현재 탄소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다.

이에 정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합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 부연구위원은 신에너지에 청정 암모니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암모니아 발전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암모니아 중에서도 청정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게 중요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수소와 암모니아를 섞어서 발전하는 혼소발전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설계되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국내 총 발전량의 7.1%를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으로 채울 계획이다.

10차전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가 각각 2030년 29만톤, 289만톤 2036년 126만톤, 876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구성과 발표회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저장소 확보 전략,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의 비용호과성 분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에경연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발전 방향을 정부, 기업, 합계 등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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