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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위장탈당 이어 ‘꼼수 탄핵’까지…조국, 헌법재판소 ‘패싱’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8 19:29
정치 토크쇼 사회 맡은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과 대선 뒤 위장탈당 등을 추진했던 민주당계 진영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까지 우회하는 ‘꼼수 탄핵’ 주장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200석 이상 동의를 얻으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게 돼 있지만, 헌재 판단을 건너뛰고 국회가 법 개정으로 ‘실질적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탄핵 결정은 헌재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헌재와 검찰에 ‘불신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신당 출범 등 보수 진영 분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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