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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재명의 男’인데...‘코인’ 김남국, 사과·재발방지 법원 요구에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8 19:49
손팻말 붙인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팻말을 붙였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법원 사과·재발방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 강제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튿날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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