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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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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월 5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01:42
포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스터

▲포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창업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경영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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