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포천시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창업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경영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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