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오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다른 재난문자들과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된다. 또한, 40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만약 당시에 전남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이었다면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날씨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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