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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 건수 1년간 49만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1 14:28

서비스 신청 채널 오프라인으로 확대 후 이용 건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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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의 이용 건수가 서비스 출시 1년간 4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에 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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